웹소설 플랫폼 운영 의무: 저작권 신고·연령 확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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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06 · 사실 재확인

웹소설 플랫폼 운영 의무: 저작권 신고·연령 확인 대응

저작권법과 청소년 보호법,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가 운영자에게 정한 내용을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청소년 보호법 제9조표준계약서 3종

웹소설 플랫폼 운영은 작가가 올린 원고를 게시·유통하면서 저작권, 청소년 보호, 작가 계약이라는 세 영역의 의무를 함께 다루는 일입니다. 이 글은 각 영역이 어떤 조문에 근거하는지, 어디까지가 원문으로 확인되는 내용인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게시 때 원문과 대조했고, 2026년 10월 6일 수정 때 다시 점검했습니다. 아래 내용 가운데 청소년 보호법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2026년 10월 8일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다고 표시돼 있고, 그 개정 내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로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개 링크의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저작권법 제102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행위 유형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반복 침해자 계정 해지 방침과 표준 기술조치 수용 같은 공통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 제103조는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와 서비스 제공자의 중단·통보, 요구를 받을 사람의 지정·공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대상은 서비스가 아니라 개별 작품(매체물)이며, 법 제9조 제1항은 해당하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결정된 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는 제16조의 연령·본인 확인 의무가 있고,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제58조의 벌칙 대상입니다.

웹소설 플랫폼 운영자가 지는 세 갈래 의무

운영자의 의무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사후 대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작품의 제공 방식, 작가와 맺는 계약이라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세 영역은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판단하기보다 조문별로 따로 확인하는 편이 혼동을 줄입니다.

저작권은 게시물 하나하나에 대한 절차의 문제이고, 청소년 보호는 작품 내용과 제공 방식의 문제이며, 계약은 작가와의 권리 관계 문제입니다. 웹소설 플랫폼이 이 셋을 한 화면에서 관리하더라도 법적 근거는 각각 별개로 규정돼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면책 요건

저작권법 제102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행위 유형별로 정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의 시행일은 2026년 8월 11일(법률 제21336호)로 표시돼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구조는 유형별 요건과 공통 요건의 조합입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1호(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송신·경로 지정·연결 제공, 송신에 필요한 기간의 자동적·중개적·일시적 저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원문에서 확인한 내용
가목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송신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
나목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
다목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
라목권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 기술조치를 사용할 때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을 것

작가가 원고를 올리고 독자가 읽는 게시(저장) 서비스는 위 1호와 별개의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글이 법제처 원문으로 직접 대조한 것은 1호까지이므로, 게시(저장) 유형의 각 목 문구와 ②항(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예외), ③항(모니터링 의무 없음)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운영자가 면책 여부를 판단하려면 자신의 서비스가 어느 호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르고, 그 호의 각 목 요건과 공통 요건이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하나가 빠졌을 때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웹소설 플랫폼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부터 조치 기록까지 대응 흐름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저작권 침해 신고 대응 절차를 정리한 점검표 예시

제103조 복제·전송 중단 요청 대응

저작권법 제103조는 복제·전송의 중단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복제·전송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권리주장자는 그 사실을 소명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해당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제103조 제1항은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2항 단서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서비스 제공자가 복제·전송자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 재개 절차: 복제·전송한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재개 요구 사실과 재개 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재개 예정일 전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통보하면 재개하지 않습니다.
  • 수령인 지정: 중단 및 재개 요구를 받을 사람을 지정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이 책임자(수령인) 지정·공지가 있어야 절차에 따른 책임 면제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책임 면제와 한계: 공지하고 절차에 따라 중단·재개한 경우 관련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침해 사실을 안 후 중단 요구 전까지의 책임은 제외됩니다.
  • 부정 요구: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사람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항 번호와 세부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창구, 수령인 공지, 조치 기록을 어떻게 갖출지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유해매체물 결정 기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대상은 서비스나 사업자가 아니라 개별 작품, 즉 매체물입니다. 법 제9조 제1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아래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그 결정 주체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안내합니다. 웹소설 플랫폼에 올라간 작품을 어느 기관이 심의하는지는 매체물의 유형에 따라 달라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 제1호: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근거 조항 구분

제9조 제1항은 위 기준에 해당하면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제2항은 그 판단에서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매체물의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2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구체적인 심의 기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제2항의 근거라는 뜻이 아니므로 인용할 때 조문을 구분해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적 표현이 많은 작품은 제1호 기준과 맞닿아 있습니다. 개별 작품이 실제로 결정 대상이 되는지는 심의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어, 이 글의 설명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정 후 의무: 제16조 연령·본인확인·표시, 제58조 벌칙

작품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뒤에는 제공 방식에 관한 의무가 따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인용된 제16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자료는 유해표시 의무도 함께 안내하며, 표시 방법의 세부 조문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 판매금지 등

조문생활법령 자료의 안내 내용
제16조제공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에게는 제공하지 않아야 함
제58조 제1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4조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의 과징금

제58조의 형량은 위 생활법령 자료(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15일)에 따른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2026년 10월 8일 시행 예정인 개정 사항을 검토해 추후 반영하겠다는 안내가 붙어 있으므로, 벌칙과 과징금 수치는 시행일 이후 법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조업자·유통관련업자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연령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갖추면 되는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웹소설 표준계약서 3종

문화체육관광부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2025년 3월 20일 제정해 3월 21일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문체부 고시로 표기돼 있습니다. 웹소설 플랫폼이 작가와 계약을 맺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양식이며, 자료는 hwp 문서로 게시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계약서 3종을 나란히 놓고 조항을 비교 검토하는 장면
계약 형태별 표준 양식을 비교해 보는 검토 예시
  • 별표 1: 웹소설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 2: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 3: 웹소설 연재계약서

세 양식의 적용 범위와 조항 구성은 게시 페이지에 계약서 이름만 나와 있어, 각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참고 양식이므로 실제 계약에 쓸 때는 사안에 맞는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는 앞서 다룬 세 영역의 근거를 한눈에 모은 것입니다.

영역근거확인할 것
저작권저작권법 제102조·제103조유형별 요건과 공통 요건, 중단 요구 절차, 수령인 공지
청소년 보호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6조·제58조개별 작품의 결정 여부, 연령·본인 확인, 유해표시
작가 계약문체부 표준계약서계약 형태 3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자가 올린 원고가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작권법 제103조는 권리주장자가 사실을 소명해 중단을 요구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02조의 면책은 이와 별개로 유형별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구조여서, 구체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작품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서비스 전체가 영향을 받나요?

결정 대상은 개별 작품(매체물)입니다. 확인한 생활법령 자료는 서비스 전체가 아니라 결정된 매체물을 제공할 때의 연령·본인 확인, 유해표시, 위반 시 벌칙과 과징금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연령 확인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규정돼 있나요?

제16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확인 방식의 세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결정 기준에는 표현 수위도 들어가나요?

제9조 제1항 제1호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제2항은 문학적·예술적·교육적 측면과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구체 기준은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개별 작품의 판단은 심의기관의 몫입니다.

Q. 작가와 계약할 때 참고할 표준 양식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3월 20일 제정한 웹소설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3종이 게재돼 있습니다. 세부 조항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나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29일 게시 때 원문과 대조하고 2026년 10월 6일 수정 때 다시 점검했으며, 청소년 보호법은 2026년 10월 8일 개정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단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저작권법 제102조·제103조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6조 원문을 열어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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